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7.30 © 뉴스1 박지혜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를 받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63)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격발해 아들 B 씨(33)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 장소는 B 씨 집으로, 당시 A 씨의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A 씨는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통 15개와 자동 점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씨와 전처 C 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전처와 아들이 '이중 지원'을 이유로 2023년 말부터 지원을 끊자, A 씨는 이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 일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모두 A 씨의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들을 살해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 내용과 방법이 극히 불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