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 SNS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으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하지 않으면서 3000만원 배상 1심 판결이 확정됐다.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A 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3일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숙행에게 A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숙행 측은 A 씨 남편에게 속아 교제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숙행은 2025년 1월부터 A 씨의 남편과 교제하며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정행위 당시 A 씨와 남편의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숙행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숙행은 지난해 12월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 A 씨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A 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이 숙행과 외도한 뒤 집을 나가 함께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A 씨 남편과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고 손을 잡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A 씨는 당시 "남편과는 친구 사이라고 하면서 계속 연락하면 소속사를 통해 고소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알고 보니 함께 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숙행은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숙행은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도 피해자"라며 "저도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이다. 생계가 끊기면 안 되고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숙행 측은 교제를 시작할 당시 A 씨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었다.
숙행은 "법적 관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상대 남성의 이혼이 합의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 부부의 혼인 관계가 당시 이미 파탄 상태였거나 남성이 숙행에게 그렇게 속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숙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