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제사건 18만건 '사상 최대'…90일 뒤 '사건 폭풍' 몰려오나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7일, PM 01:45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체제가 2일 출범한 가운데, 지난 1일 검찰청 폐지 직전 미제사건이 사상 최대인 18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은 90일 경과규정 기간 직접 보완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연말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등에 수사를 일임해야 해 역대급 '사건 폭풍'이 예고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에 적체된 미제사건은 18만 6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8월 말(16만4822건)에서 한 달 만에 2만 건(13%) 급증한 수치다. 검찰청 미제사건은 올해 6월 말 14만 513건→7월 말 16만 5020건으로 달마다 1~2만 건씩 늘며 수직 상승 중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각종 합동수사본부와 특검 파견으로 검찰 내 인력이 상시로 부족했던 영향이 있고, 최근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사직자와 휴직자들이 더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소청 검사는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검사들이) 처분을 마무리할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적체 사건이 평소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미제사건은 크게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인지사건'과 경찰·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치고 넘긴 '송치사건'으로 나뉜다. 공소청 검사는 검찰청이 폐지된 10월 2일부터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잃었지만, 최장 90일(12월30일)의 경과 기간 내에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미제사건 중 인지사건은 약 0.1%, 송치사건은 99.9% 비율이다. 공소청은 우선 인지사건부터 중수청과 경찰에 순차 이관하기로 협의한 상태다. 다만 90일 경과 기간이 끝나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12월31일부터는 송치사건도 원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 사실상 인지사건처럼 1차 수사기관에 다시 사건을 이송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법조계에선 공소청 직제 개편으로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기존 검찰청보다 현저히 감소한 만큼, 경찰과 중수청으로 내려보낼 미제사건이 10만 건이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안을 통해 수사인력을 추가로 감축(50.7→68.6%)하고, 검사 정원도 현행 검사정원법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줄였다. 상당수 검사는 공판 부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한 재경공소청 소속 검사는 "앞으로도 특검 차출이 늘어나고 사직자도 많아지면 (미제사건 처리가) 굉장히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특히 광역공소청(옛 고검) 검사급에서 (사직자가) 늘어나면 사건 처분을 결제할 사람도 그만큼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벌써 직접 보완수사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하는 검사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공소청에서 넘어오는 미제사건 중 일부를 담당해야 할 중수청은 인력과 설비가 완비되지 않아 당분간 정상적인 수사 업무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지방중수청 고위 관계자는 "뭘 경찰에 이첩해야 할지, 뭘 중수청이 직접 수사해야 할지도 내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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