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 8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2026.10.7 © 뉴스1 김명섭 기자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7일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앞서 윤리위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두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차례로 열었다.
이날 먼저 모습을 드러낸 진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윤리위 징계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부당했냐'는 질문에는 "윤리위원들 기피 신청을 했는데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윤리위 자체가 당 대표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된, 선택적 징계"라며 "할 수 있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 의원은 8월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가 참석을 앞두고 있을 때 같은 당 진 의원을 향해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 의원이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하자 두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인권 감수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진 의원의 징계 사유에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점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8월 20일 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진 의원에게 2년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서 의원은 윤리위에 냈던 재심 청구를 철회한 뒤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진 의원은 재심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심문에서는 윤리위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상 가처분 사건은 추가적인 심문 필요성이 없을 경우 첫 심문기일에서 심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날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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