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무소속 의원.© 뉴스1 황기선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7일 전직 보좌관과 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를 잇달아 소환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한 녹취와 진술 등을 확보하며 관련 사실관계를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오후 2시부터 김 의원의 전 보좌관 김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일 조사에 이어 닷새 만이다.
경찰은 지난 2일 김 씨를 조사하면서 김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한 녹취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사에서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김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한 보강 조사도 이뤄졌다.
경찰은 이날 김 씨를 상대로 김 의원의 차남이 근무했던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 급여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는 그동안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해 온 인물로, 지난해 12월에는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으로 취득·공개했다며 김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A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제출된 이른바 '거짓 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동작갑 지역 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가 이후 돌려줬다는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을 건넨 전 구의원들로부터 같은 해 6월 김 의원의 새 지역구 사무실에서 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 씨는 경찰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당시 해당 장소는 아직 이사가 끝나지 않아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되기 전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A 씨가 김 의원의 지시를 받아 이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확인서가 작성된 경위와 실제 사무실 이전 시점, 김 의원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은 경찰이 지난달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영장 포함 여부와 별개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달 11일 검찰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가능성과 관련해 "보완 수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검토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bany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