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농어업인 기준, 49세까지 확대 추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7일, PM 05:16

[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경북의 청년농어업인 지원 연령을 현행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넓히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농어촌 고령화와 청년농 감소에 대응해 40대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드론 공동방제 인력도 확보하려는 취지다.

경북도의회는 김상백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관련 개정조례안 2건이 지난 6일과 7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각각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경북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가운데 40세 미만은 약 6000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40대는 5%, 50~60대는 50%, 70대 이상은 42%로 집계됐다. 농업 인력이 고령층에 집중된 상황에서 기존 연령 기준으로는 현장의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상백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김상백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 기준을 5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창업·취업 지원과 기술·경영 교육, 영농·영어 체험 등 농어업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도 담았다.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개정안 역시 방제단 구성원의 연령 기준을 50세 미만으로 조정한다.

경북은 2019년부터 청년농업인 드론 방제단 구성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기준 19개 시군에서 23개 방제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매년 1만㏊ 이상의 농경지를 방제했다. 연령 확대는 신규 참여 인력을 늘려 공동방제 체계를 유지하고 고령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려는 조치다.

김 의원은 “농어촌의 인력구조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드론 방제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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