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진실화해위)
진실화해위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3기 위원회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조사개시 결정으로, 직권조사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영장 없이 최대 143일 구금…진실규명 못 마친 사건 조사
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은 과거 군사정권 시기 유학이나 사업 등을 위해 국내에 들어온 재일동포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거나, 일본에서 유학·취업·친지 방문을 하고 돌아온 내국인이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으로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뒤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번 직권조사 대상은 2기 위원회가 확보한 수사·공판기록 등을 통해 파악한 33건으로, 공동피고인을 포함해 69명이다. 모두 확정판결이 내려졌지만 진실규명은 완료되지 않았다. 재일동포 관련 개별 사건을 조사한 적은 있으나 직권조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들 사건의 판결문과 수사·공판기록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최소 3일에서 최대 143일까지 불법구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이를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선 1·2기 조사에서는 재일동포 피해자 대다수가 중앙정보부와 국군보안사령부 등에 장기간 고립된 채 폭행·협박·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보안사령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26년 10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있다 (사진=진실화해위)
직권조사와 함께 조사개시가 결정된 신청 사건은 932건이다. 항일독립운동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41건, 해방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772건, 같은 시기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119건으로 나뉜다.
청계피복노조 탄압 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기 노조가 폐쇄되고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불법연행·구속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한다. 삼청교육 피해와 서산개척단 강제수용·강제노역, 전교조 결성 전후 교사 인권침해 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집단수용시설 사건은 서울시립갱생원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대전시아동보호소, 오류애육원에서 발생한 피해를 다룬다. 위원회는 수용 기록과 신청인 진술 등을 토대로 강제수용 과정에서의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개별 피해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신청 46건에 대해서도 국가기관과 입양알선기관의 관여 경위, 신원 조작 여부 등을 조사한다.
3기 위원회 출범 이후 항일독립운동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도 처음 결정됐다. 진남포 지역 3·1운동 참여와 민족의식 교육, 중국 화북 지역 항일무장투쟁 등 5건이 대상이다. 한국전쟁 전후 군경과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강원·경기·전라 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도 조사한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사개시된 항일독립운동과 국가의 부랑아 정책으로 강제수용된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