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뉴스1
헌법재판소가 아버지의 사실혼 인정 판결이 자녀도 모르는 사이 확정된 뒤 자녀가 낸 추완항소를 각하한 법원 판단 등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7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대법원 판결과 서울북부지법 결정을 각각 취소해 달라는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을 상대로 한 재판소원의 당사자는 2024년 8월 사망한 정 모 씨의 자녀 A 씨다. 정 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이 모 씨는 2024년 9월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해 3월 확정됐다.
그런데 정 씨의 유일한 1순위 상속인인 A 씨는 이 씨가 고의로 소송고지를 누락해 소송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부당이득 징수 통지를 받고서야 이를 알게 됐다며, 지난해 4월 피고 보조참가신청서와 함께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기간이 이미 넘겼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항소를 각하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A 씨는 검사는 형식적 피고에 불과해 실질적인 소송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추완항소를 각하했고, 대법원이 구체적인 이유 제시 없이 상고를 기각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결정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의 쟁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의 계산 방법이다.
정산금 지급 소송의 피고였던 B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했다.B 씨 측은 3월 9일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았고, 2심 법원은 4월 17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 그 결정정본은 사흘 뒤인 4월 20일 B 씨 대리인에게 송달됐다.
이에 대리인은 5월 20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2심 법원은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B 씨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B 씨는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지난 3월 12일부터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2402건이다. 이 중 이번 2건을 포함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건은 총 25건이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