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8일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제4차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9.8 © 뉴스1 이종수 기자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재일동포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첫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아닌 재일동포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 33건을 포함한 932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일동포에 대한 인권침해는 재일동포가 유학, 사업 등 이유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간첩으로 체포됐거나 내국인이 일본에 유학, 취업, 친지 방문 후 귀국한 뒤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은 후 유죄를 선고 받으며 발생했다.
이번 재일동포 인권침해 직권조사는 2기 위원회에서 입수한 수사·공판기록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진실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33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이지만 2기 위원회는 이 사건들에 대한 판결문과 수사 공판 기록 등에서 구속영장 발부 전 최소 3일에서 최대 143일에 이르는 불법 구금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1·2기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재일동포 피해자들 대다수는 중앙정보부와 국군보안사령부 등 수사기관에 의해 장기간 고립된 상태에서 △폭행 △협박 △잠 안 재우기 △알몸 구타 △거꾸로 매달기 △물고문 등 다양한 형태의 가혹행위를 당했던 사실과 국군보안사령부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3기 진실화해위는 "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 관련 가족들이 간첩가족이란 사회적 낙인으로 재일동포 사회 내부와 일본 사회 양쪽으로부터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과 배척을 겪어 왔다"며 "진실규명은 권위주의 정권이 국내외에서 자행한 국가폭력을 반성하고 피해자 명예회복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이날 1910년대부터 1945년 사이 발생한 항일독립운동 등 5개 사건과 군경·적대세력·미군 관련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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