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2026.4.2 © 뉴스1 이광호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수사 기간 한 달 연장을 승인받았다. 경찰은 최근까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등 사건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보완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정기회의를 열고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요청한 김 의원 사건 수사 기간 한 달 연장을 승인했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 8월 25일 김 의원 사건을 심의한 뒤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권고했다. 이에 따른 처리 기한은 지난달 말이었다.
경찰은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해지자 수심위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지난달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9월) 30일까지가 한 달 기간인데 그걸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당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 "중요 사건일수록 보완수사 요구가 많을 것이라고 해서 꼼꼼히 보고 있다고 했는데도 보완수사 요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까지도 김 의원 사건 관계자들을 계속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에는 김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 김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지난 2일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같은 날 김 의원 측에 유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김 의원 차남이 진우산전에 취업해 받은 급여와 대학 등록금 등 약 67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와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등이 담겼다. 신라레저 후원금 500만 원과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11일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사에 응했고 마지막 조사 이후 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이 지난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보완수사를 마친 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