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尹내란 판결문 실명공개' 1심 패소에 불복 항소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7일, PM 06:05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뉴스1 DB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고인들의 실명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서울중앙지법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1심은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서울중앙지법이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란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기재됐으며 주요 피고인들은 비실명화 처리돼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미확정 형사판결문의 열람·등사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법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어떤 경우에도 이유를 막론하고 미확정 형사판결문을 절대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없다는 결론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헌법적인 관점을 간과하고 이런 해석론을 취하면 재판소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행 중인 미확정 판결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서 모두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공개 여부를 정하면 된다는 취지다.

당초 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서울중앙지법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판결문의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를 다시 정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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