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4명에 각하 처분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7일, PM 09:45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가 지난해 12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위는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재판 집단퇴정 검사 등에 대한 감찰요청서와 정재창 사건 담당 검사 등 대장동 2기 수사팀 직권남용 및 위증교사 혐의 추가 감찰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2025.12.5 © 뉴스1 장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최근 이 전 부지사 재판 당시 수원지검 소속이던 검사 4명이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고소·고발의 요건이나 내용 등을 검토해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공수처는 검사들이 법정에서 퇴정할 당시 상황이 담긴 공판조서 등을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들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전원 퇴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 측의 혐의별 쟁점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하는 등 적절한 소송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피신청 사유로 들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검사 4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1월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집단 퇴정과 관련한 법무부 징계 절차는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보고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계 불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의 비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해 지난 8월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청구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징계위 개최를 무기한 연기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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