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50억 클럽' 김수남 각하·최재경 무혐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7일, PM 10:43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각각 각하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4월 최 전 수석에 대한 고발 건을 무혐의로, 지난 6월 김 전 총장 고발 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혐의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고위 법조인·언론인 6명에게 대장동 개발수익 50억씩을 나눠주기로 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며 불거졌다.

관련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는 김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김 전 총장 △최 전 수석 등 6명을 언급하며 50개(50억원)씩 챙겨줘야 한다고 말하는 대목이 포함됐다.

명단에 포함된 6명 중 두 사람을 제외한 4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박 전 특검도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홍 회장은 수십억원을 빌린 뒤 1000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