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2025.10.12 © 뉴스1 이광호 기자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 차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차 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차 씨는 지시를 받고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이 전 대표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도록 밟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장면은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이 전 대표가 관여됐는지 조사 중이던 특검팀에게 포착됐다.
당시 이 전 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김건희 여사 등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에게 접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1,2심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차 씨에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대상인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증거라고 보이고, 차 씨에게 증거인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고, 횡령 사건에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등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