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웠다 의심"…아내 살해한 90대, 첫 재판 혐의 인정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8일, AM 10:50

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9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8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모 씨(96)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조 씨가 경찰과 공소청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조 씨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씨는 보청기를 잃어버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하면서 재판부와의 소통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조 씨 측 변호인은 조 씨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신청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씨는 7월 21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아내가 외도했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범행 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된 짓을 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들은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조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피해자가 병원에 옮겨진 후 끝내 숨지면서 경찰은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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