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누락'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1심 벌금형 선고유예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8일, AM 11:09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노스페이스 제공) 2022.7.4 ©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회사 등 82개 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회장에게 벌금 5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정상 등을 참작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성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2023년 지정자료 제출 누락 사실을 인지한 이후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누락된 82개 사 중79개 사가 성 회장 측과 독립적으로 경영된다는 이유로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누락된 기업 대부분을 성 회장이 실질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기업들도 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성 회장에게 기업집단 지정을 피하려는 의도나 지정자료를 허위로 낸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3년 성 회장의 차녀인 성래은 영원무역그룹 부회장으로의 경영 승계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가 일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해도 이는 이 사건과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봤다.

이어 "성 회장이 한국 경제의 발전에 상당한 이바지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성 회장은 지난 2021~2023년 공정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회사 현황에서 총 82개 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제출 자료에는 영원무역홀딩스와 영원무역, 영원아웃도어, 스캇노스아시아, 와이엠에스에이 등 5개 사가 포함됐으나, 성 회장 본인이 지분 100%를 가진 솜톰과 푸드웰, 가족이 소유하거나 출자한 회사 등이 누락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해 3월 성 회장을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서 본안 심리가 진행됐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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