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무효 첫 재판…"당 징계 철회 시 화해"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8일, AM 11:09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2026.6.4 © 뉴스1 유승관 기자

아동학대 논란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측이 당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첫 재판에서 국민의힘이 징계를 철회하면 화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8일 오전 배 의원이 지난 2월 27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가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공천권과 관련해 권한 행사가 금지됐던 시점에 징계가 이뤄졌는데 이제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가 끝났으니 굳이 다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화해할 여지가 있으면 화해하라"고 말했다.

이에 배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국민의힘이 징계를 철회한다면 화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도 "징계를 철회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며 당 지도부에 수용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 측에 다음 주 초까지 화해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안을 검토한 뒤 지도부와 논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손녀 사진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뒤 "손녀 사진 (프로필에)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언급해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배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측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한 징계를 했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가처분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유지되는 만큼, 배 의원과 국민의힘은 본안 소송에서 징계 적절성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hu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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