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통합지원시스템 내년 1월 구축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8일, AM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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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제도가 개편된 상황에 맞춰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8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1월 개시를 목표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 구축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 체계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해 유기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제공받을 수 있는 형사절차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형사절차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시스템 개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며 "ISP 수립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중 현행 제도상 법률 조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노인학대·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근 진술 조력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규 진술 조력인 양성해 범죄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진술 조력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부터 제도를 개선해 왔다.

올해 1월 전치 5주 이상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피해자 대상으로 제공하는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했다. 긴급생활안정비는 약 350만 원 규모다.

이어 3월에는 범죄피해구조금 하한을 1600만 원에서 8200만 원으로 높였고 범죄피해자를 위해 주말·야간 심리상담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강력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증거 기록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개선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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