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범 '中 광둥성 26세' 가능성에…경찰, 수사 단서 활용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8일, AM 11:47

경찰청

국내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자가 중국 광동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이를 수사 단서로 활용하고 있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해킹 배후로 지목된 26세 인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제기되는 다양한 의혹들에 대한 검증을 거쳐 해킹 경로를 추적 중이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7일(현지 시각) 공개한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권을 해킹한 클로드 대화록을 입수했으며, 이 대화록에서 일부 신원정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해킹범이 한국 금융권에서 탈취한 개인정보를 어디에 '판매'하면 좋을지 대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와 별개로 '이력서'에 중국 광둥성 거주 26세 인물 정보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현재 확보된 정보만으로 공격자를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KB국민·신한·하나·BNK부산은행 등을 상대로 한 해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전담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총 4개 팀, 28명 규모로 구성됐다.

경찰은 전날(7일) 해킹을 시도한 IP 주소를 분석해 이중 다수가 세탁용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IP 용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해킹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는 사이버범죄는 국가 핵심 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 기반 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 핵심 기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 기반 시설에 해당할 경우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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