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국방부 본경. © 뉴스1 이호윤 기자
국방부가 격오지와 접경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인권위는 8일 국방부가 지난 7월 취약지역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권고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 30일 군무원의 주거·의료 여건을 개선하라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권고에는 △취약지역 군무원의 주거지원 대상 포함 △현역 입주신청자 발생 시 2개월 내 퇴거 규정 개선 △군 의료시설 내 군무원 원내 조제 허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취약지역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 주거시설은 잦은 근무지 이동 등 군인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 운영되는 만큼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한 수준의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향후 군무원 종합발전 계획을 통해 관련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앞선 방문조사 결과, 취약지역은 주거 환경이 부족하고 민간 임대주택 등 선택지도 제한돼 군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주거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군무원 역시 당직근무와 비상대응 등 군 조직 특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군무원의 업무 특수성과 취약지역 근무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방부에 적절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나머지 권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계획을 내놨다. 관사나 간부 숙소에 입주한 군무원이 현역 입주신청자가 있다는 이유로 2개월 안에 퇴거하도록 한 규정은 이달까지 개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군무원이 국군 의료시설에서 의약품을 원내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약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moveg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