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유학생, 이주 배경 학생 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 4명 중 3명은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쪼개기 계약 관행과 관련해 교육청, 교육부에 안정적 고용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출했다.
직장갑질119는 한국어교원 51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 응답자의 76.5%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수업 시간이 제한됐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82.5%는 강의에 수반되는 수업 준비, 상담, 평가·채점, 행사 참여 등 업무를 포함해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일했다. 한 응답자는 "필기시험 채점에 2~3시간이 소요되고 재시험 감독도 4시간이나 되는데 모두 무급으로 투입됐다"고 설문에 답했다.
설문에 답한 한국어교원의 88.8%는 기간제·위촉·용역 계약 등 비정규직이었고 84.0%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응답자 중 88.5%는 한국어교육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절반가량인 49.1%는 지난 1월부터 8월 사이 한국어교육 이외 별도 경제활동을 했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90.4%는 교육활동에서 보람을 느꼈지만 74.2%는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업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는 지난달 30일 '쪼개기 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노조는 7월 기준 수집한 한국어교원 채용공고 32건은 모두 15시간 미만 계약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법적 예외 조항을 활용해 한국어교원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편성하는 고용 관행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