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치 정보공개 결정 전체' 청구한 수감자…법원 "괴롭힐 목적"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8일, PM 12:00

경찰청

경찰서에 한 달 치 정보공개 결정문 전체 정보를 청구한 수감자가 경찰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3부는 지난 1일 교도소 수감자 A 씨가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월 부산진경찰서에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모든 국민이 부산진경찰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의 결정문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기간 정보공개 결정 108건 가운데 103건은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 씨는 경찰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점 △A 씨가 요구한 정보는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하고 삭제하려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A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최근 3년간 전국 경찰관서를 상대로 유사한 방식의 정보공개 청구를 총 61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6건의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감자들이 유사한 내용과 방식으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는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현재까지 14건이 접수됐다. 최근 3년간 모두 34건이다.

이들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소송 가운데 경찰이 승소한 사건은 23건이다. 올해 2월 이후 경찰의 패소가 확정된 사례는 없으며 현재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경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최근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경찰은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글 게시자, 중랑서 112 거짓 신고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sh@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