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에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성평등부, 초기 지원 강화(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8일, PM 12:53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한다. 2026.10.8 © 뉴스1 이종덕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가 첫 경찰 조사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초기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자의 형사사건 무료 법률지원 금액도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린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첫 진술이 이후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바뀐 절차에 따르면 성폭력·가정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사건은 공소청에 모두 송치된다.

반면 교제 폭력 가운데 일반 폭행·협박 등으로 처리되는 사건은 경찰 판단에 따라 불송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가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성평등부의 설명이다.

원 장관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수사 초기 성폭력 사건으로 인지되지 않아 전건 송치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성별 간에 발생한 폭력이라면 젠더폭력 피해로 보고 상담소와 변호사가 조력해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은 기존 가정폭력 처벌법에 의해 이미 검찰로 전건 송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들이 제대로 더 지원받기 위해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좀 더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지도 직접 점검한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경찰청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제대로 안내받는지, 수사가 늦어지거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구제 절차를 안내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검사 면담 기회를 놓치지 않는지, 사건이 송치되거나 보완수사가 이뤄질 때 법률·보호 지원이 끊기지 않는지, 같은 진술을 반복하는 부담은 없는지도 살핀다.

변호사와 수사기관 종사자, 상담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무료 법률지원 수행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무 워크숍을 열고 신규 변호사 교육도 강화한다.

2차 피해 방지와 스토킹 예방 등에 관한 수사기관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은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두 배 확대한다.

전국 257개 상담소 종사자를 대상으로도 개정 형소법에 따른 피해자 권리 구제 절차 교육을 강화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권리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체크리스트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제도와 사법 체계는 변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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