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윤 의원)
김 의원이 제시한 2023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종합병원·대학병원 소아과 전문의 연봉은 약 1억 9000만원인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약 3억 9000만원이었다. 연간 2억원 차이로, 병원급 보수가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업무 강도는 높고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도 크지만 보수는 더 적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연봉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에게 “현재와 같은 연봉 격차가 계속되면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응급환자를 보는 교수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텐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병원장이 “사실 뾰족한…”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뾰족한 대책이 없으시죠?”라고 되물었다.
교수 한 명의 이탈이 진료체계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북대병원에서는 신생아 중환자를 담당하는 교수 한 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이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교수 한 분이 사직한다고 하니 중환자실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할 만큼 벼랑 끝에서 운영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남아 있는 의료진의 근무 부담도 컸다. 김 의원실이 국립대병원의 최근 1년간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인력 근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의 주 최대 근무시간은 150시간으로 제시됐다. 일주일 전체인 168시간의 대부분을 근무한 셈이다. 월평균 당직 횟수는 16.8회, 최대 연속 근무기간은 6일이었다.
김 의원은 환자 상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신생아 중환자실과 고위험 분만 현장에서 장시간 근무가 의료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하고 표준적인 진료를 제공해 환자와 건강보험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이러한 역할에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진료했다면 국립대병원의 연간 진료비가 약 3000억원 더 발생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국립대병원에 특화된 공공수가를 검토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공공수가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병원에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함께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