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법에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 측으로부터 가석방 요청을 받은 적 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고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대통령에게 가석방 요청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대북송금 사건 진상조사와 관련해선"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나 검찰 진상조사단이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편파수사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작기소 의혹까지 있는 상황에서 사건 수사 과정과 실체적 내용을 점검해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았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하고 나아가지 않고선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진상조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기소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사법적으로 절차가 마련돼 있고 그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것이 회유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접견은 교도원 입회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며 "(증거인멸 등) 상황이 벌어지면 통상의 사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