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부부, 명태균 위해 김영선 공천 관여…여론조사 대가는 아냐"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8일, PM 01:35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을 무죄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를 위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공천 관여는 명 씨의 정치적 조언 등에 따른 것이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이런 내용을 적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김영선의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김영선이 실제 단수공천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명태균의 김영선 공천을 위한 노력, 이후 윤석열 부부의 공천 관여 과정 등을 종합하면 부부의 공천 관여는 명태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여론조사와 김 전 의원 공천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하려면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합의 당시, 혹은 적어도 여론조사가 이뤄지던 시점에는 공천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여론조사보다는 명태균의 전반적인 정치적 조언이 주요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의 공로를 사후적으로 인정해 김 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사실상 정치적 공동체에 가까웠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단순한 대선 후보 배우자를 넘어 정치적 공동체에 이를 정도의 적극적 행보를 했다"며 "윤석열이 김건희와 명태균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기로 합의했거나 김 여사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실상 정치적 공동체였다고 해도, 이 관계를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공모관계라고 해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애초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실질적 대가 역시 '여론조사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조언에 가까웠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조언의 수단이나 참고자료에 불과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판결문에 따르면 명 씨는 선거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리얼미터·한국갤럽 등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으며 선거 전략 등을 조언했다. 김 여사 모친의 법정구속이 선거에 미칠 영향,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견제 필요성, 당내 경선 룰 등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명태균은 단순히 여론조사 전문가 역할을 넘어 윤석열의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마련하고 정치적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은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보낸 "충성" 메시지도 1심과 달리 해석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1년 7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충성"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명 씨가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답하자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앞서 1심은 이를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양측의 묵시적 합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활용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로서는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정치적 조력을 제공하는 명태균에게 어느 정도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충성'이라는 표현은 그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의 표시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명태균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감사라기보다 명태균의 축하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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