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158억 원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형태로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 기소까지 이어진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는데, 최종 무죄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SBC 홍콩법인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상장사 주식 32만 주, 합계 158억 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해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 방식이다.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 주문부터 내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자본시장법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제불이행의 위험 때문인데,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한국거래소에 제출된 상태만으로는 아직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벌되는 공매도는 주식에 관한 매도주문을 해 매매체결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고, 이와 관련하여 따로 미수행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며 "공소사실은 트레이더들의 공매도 주문과 그 주문이 한국거래소에 제출되게 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특정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또 트레이더들이 대표이사 등과 무차입 공매도를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HSBC 홍콩법인은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HSBC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판결은 무차입 공매도 위반행위가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