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6000억대 과징금 불복 소송…집행정지도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8일, PM 04:17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6.7.31 © 뉴스1 이종수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으로 6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2건을 제기했다.

두 소송은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4235억 7500만 원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으로 부과한 과징금 2011억 600만 원에 대해 각각 제기됐다.

쿠팡은 두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각 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총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쿠팡 모회사 쿠팡Inc의 지난해 영업이익(6790억 원)과 맞먹는 액수다.

개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쿠팡 회원 약 3322만 명과 비회원 최소 약 433만 명 등 총 3750만여 명에 달한다.

아울러 쿠팡은 202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약 1117만 명의 다른 웹사이트 활동기록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수집·저장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쿠팡은 과징금 부과 후"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노력과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제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zionwkd@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