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닥터나우가 비대면 약 배송을 코로나 시절에 113만건 정도 했다”며 “그런데 관련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복약지도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약 배송이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지도 증명되지 않았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장애인과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섬·산간·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게 된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정작 코로나 시기 의료취약계층의 약배송 이용률은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들이 이용한 수치는 1.9%에 불과하고, 주 이용객이 30, 40, 50대인 걸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역시 약 배송 전면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권 회장은 “진료와 조제, 복약제도에 대한 통계나 사후평가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비대면진료 약 배송을 전면 논의하자고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약 배송 중 배송지연, 분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약은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입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해당사자 논의 없이 (전면 확대를) 던진 것은 무리하지 않나”고 물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의료계·약계·시민사회가 장기간 논의해 만든 합의의 결과라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데이터와 지금까지의 가이드, 시행착오를 공유하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약배송에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나 시민단체 의견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라며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