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올해 두 번째 정례회의에 참석한 이 시장은 “그동안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씩 확대됐지만,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할 때 지방분권 대전환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8일 시청에서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최근 지방정부들은 복지비용 증가와 세수 증가세 둔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재정난에 직면했다. 특히 수원·용인·화성·고양 등 특례시들은 100만명 이상 인구를 부양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때문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2027년 6월 시행 예정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의 ‘특례시 특별법 제정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자치분권 라디오 토크쇼 추진 △자치분권 교육교재 개발 △특례시 발전 토론회 개최 등 ‘지방분권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6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인 재정 특례 확보’는 여전한 과제”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확대된 권한이 시민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