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매일 맞을 수 있다더라"…'반포대교 추락' 운전자 p증언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8일, PM 06:49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추락한 30대 여성 황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할 당시 모습. 2026.2.27 © 뉴스1 소봄이 기자

서울 반포대교에서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받은 병원의 원장 재판에 출석해 "병원에서 매일 와도 된다며 시술을 권했고, 몽롱한 상태에서 추가 결제를 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병원장 측은 프로포폴 투약이 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서초구 소재 성형외과인 A 병원 원장 홍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반포대교 추락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황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황 씨는 미용 시술보다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A 병원을 찾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른 병원에서는 수면마취 시술 횟수에 제한을 뒀지만, A 병원에서는 예약만 하면 반복적으로 투약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황 씨는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졸피뎀(수면제)을 먹어도 1~2시간밖에 못 자 프로포폴만 해주는 병원을 알게 됐다"며 "다른 병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갈 수 있었지만 A 병원에서는 평일에 매일 시술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오히려 병원에서 방문을 권하거나 다른 시술을 추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황 씨는 A 병원을 찾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면마취 시술을 받았지만 이후 방문 횟수가 늘었다고 했다. 검사가 미용 시술과 프로포폴 투약 중 어느 쪽이 방문 목적이었는지 묻자 "횟수를 봤을 때는 조금 프로포폴에 의지를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수면마취에서 채 깨어나기도 전에 추가 시술을 권유받아 결제까지 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황 씨는 "예약이 취소되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번 연달아 잘 수 있다고 했다"며 "뒤 타임이 취소됐다면서 또 하겠느냐고 물었다. 저는 잠결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결제가 됐을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환자 10명에게 184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161회는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역을 남기지 않았고, 마약류 투약 사실 745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사 측은 홍 씨가 일부 환자들의 실제 방문 목적이 프로포폴 투약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병원 수익을 위해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반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홍 씨 측은 환자들에게 실제 미용 시술을 시행했고, 시술 과정에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 프로포폴을 사용한 만큼 의료 목적 외 투약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반대신문에서도 홍 씨 측은 실제 미용 시술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이 시술 없이 프로포폴만 투약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지 묻자 황 씨는 "한 번도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황 씨는 지난 2월 25일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투약한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약물 투약 등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추가 증인신문과 홍 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구형도 이뤄질 전망이다.

eo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