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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따르면 국가보훈부 관할 무임수송 대상자에 따른 손실액은 2022년 30억원에서 2023년 34억원, 2024년 37억원, 지난해 39억원으로 늘었다. 2023년 1월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으로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이 무임수송 대상에 추가되면서 손실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해당 대상자의 무임수송은 244만명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국가보훈부에 지속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에는 국가를 상대로 2024년분 손실액 37억여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9월 1심에서 기각됐다.
공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보다 무임수송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은 국가유공자법 제66조 제2항, 5·18민주유공자법 제87조 제2항, 독립유공자법 제22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법 제54조의4 제2항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 중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한 부분이다.
공사는 국가유공자법 등이 무임수송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운수수입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어긋나며, 공사에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운송기관에 따라 정부 지원이 달라지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3호선 오금~대화 구간에서 공사의 운행 횟수는 299회로 코레일의 107회보다 약 2.8배 많지만, 정부는 코레일에만 매년 보조금을 지급한다. 공사는 이러한 차등 지원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코레일에 대한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무(PSO) 관련 보조금 예산으로 3996억원을 편성했다.
공사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지난 9월 확정된 민사사건에 재심을 청구해 무임수송 보조금을 지급받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를 위한 무임수송 지원은 국가와 서울교통공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지만, 지하철의 무임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지속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공익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