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파면…유족 "또 기사로 알았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8일, PM 07:35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해 구속 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파면됐다. 유족 측은 최고 수위 징계가 내려진 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징계 결과를 경찰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A경장이 지난달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A경장이 지난달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주서부경찰서는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모 경장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경찰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의 김민호·한주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징계위에서 ‘파면’을 의결한 점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경찰의 경솔하고 섣부른 대처에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문제 삼은 것은 징계 결과가 전달된 과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징계위에는 김 변호사와 피해자 박모(60대) 씨의 큰아들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은 부 경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의견을 진술했다.

유족 측은 징계위 의결 결과가 나오면 유족에게만이라도 먼저 알려줄 수 있는지 경찰에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서부서는 징계 결과가 개인정보이자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즉시 알려줄 수 없으며, 다음 주쯤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징계 결과는 이날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유족들은 경찰로부터 직접 통보받지 못한 채 기사를 보고서야 파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경찰로부터 징계위 의결 결과가 유출돼 언론에 공개된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절차 진행 및 정보 전달과 관련해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있다”며 “경찰이 이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유족을 부차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가 열릴 경우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모(30대·여) 씨와 7월 2일 박 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실종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이 추가로 실종신고를 하면서 허위 종결 사실이 드러났지만 실종자들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씨는 실종 104일 만에, 박 씨는 52일 만인 지난 8월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가운데 25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제주공소청(옛 제주지검)은 지난달 18일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부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

부 경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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