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망' 30대 2명에 징역 20년·15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8일, PM 07:42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공소청이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들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5월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5월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8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 씨와 임모(32)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청은 이 씨에게 징역 20년, 임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은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극도로 분노해 우발적으로 살해할 마음을 먹고 폭행을 분담했다”며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명백하게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씨가 범행 직후 통화에서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한 점을 살해 의도의 근거로 제시했다. 임 씨는 김 감독의 목을 졸라 방어 능력을 떨어뜨린 뒤 이어진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허위 진술을 하고 유튜브 등에 출연해 피해자를 비난한 점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중증 자폐를 앓는 김 감독의 아들이 아버지의 폭행 장면을 목격해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겪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은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씨 측은 김 감독이 칼을 들어 추가 피해를 막으려 목을 조른 것일 뿐, 살인을 공모하거나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두 사람은 김 감독의 아들이 장애인인 줄 몰랐다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최후진술에서 이 씨는 “당시 화를 참고 자리를 피했더라면 하는 후회 속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씨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렸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면서도 “누군가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울먹였다.

약 4시간 동안 재판을 지켜본 김 감독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은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재판부가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씨와 임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에게 폭행 장면을 목격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당초 두 사람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 감독은 폭행 이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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