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 뉴스1 구윤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조모상을 이유로 출국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0단독(부장판사 조대현)은 탄 교수가 신청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탄 교수가 과거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거나 공판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 교수는 기존 소송을 대리한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 등을 전원 해임하고, 새 법률 대리인으로 소정임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탄 교수는 지난 5월 28일 방한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6월 1일 첫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출국정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7월 31일 1심에서 패소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