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싸움 말렸다가 아동학대 고소…부천 초등교사 불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8일, PM 09:40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학생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경기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결정을 환영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 챗 GPT)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 챗 GPT)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천오정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B군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해당 학부모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며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돼 있다. 공소청 역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교권보호위원회는 B군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건을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하고 교사 보호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피해 교사에게 변호사를 지원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을 통한 현장 지원도 연계했다.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환영했다.

교권보호단은 “이번 결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고소와 민원의 대상이 되면 교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고소부터 불기소 처분까지 약 4개월이 걸린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권보호단은 “아동학대 사건은 공소청의 판단을 거치는 구조상 5월 고소 이후 불기소 결정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며 “그동안 피해 교사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의 마음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현석 교권보호단 수석부단장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과 법률 지원을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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