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1년간 영치금 22억원 받았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8일, PM 10:02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년여 동안 받은 영치금이 약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이 보관 한도를 초과한 영치금을 수용자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구조를 두고 국회에서는 교도관이 사실상 개인 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와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와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내역을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후 약 2억4000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이 받은 영치금은 모두 21억9000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인 약 2억7000만원의 8배 수준이다.

논란이 된 건 영치금 관리 방식이다. 법무부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은 수용자 1명당 영치금을 최대 400만원까지만 보관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다.

이 과정에서 교정공무원이 직접 송금 업무를 맡는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치금 출금에 세 단계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교정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까지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영치금이 들어오면 다음 날 빼주는 건 누가 하느냐”며 “왜 그런 친절을 베푸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400만원 한도가 차면 교정공무원이 송금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감자 복리 차원에서 해 왔지만 액수나 횟수의 구체적 기준이 없다”며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과도한 입금은 원래 영치금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영치금에 대한 과세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영치금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관련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끝날 때까지 영치금 과세 방안을 마련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영치금 입출금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직무대행은 “모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면 그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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