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李 공소취소 지휘 안 해…형소법 부작용 땐 개선 요구"(종합2보)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8일, PM 11:01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8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법에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이 있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에 대해선 법무부 차원에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화영 가석방 논란 선 긋기…"기본 요건 충족 못 해, 가석방 신청도 없어"
이진수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으로부터 가석방 요청을 받은 적 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없다"며 "법에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고,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이 가능하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고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행은 이날 오후10시20분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 도중 "오늘 의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확인해보니 이화영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이날 2쪽 분량의 옥중 서신을 통해 "제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저의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어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진상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의 고뇌도 공감한다"고 적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가석방 자체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8일 수원구치소에서 작성해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김광민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李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도 일축…"공소취소 지휘 의사 없어"
이진수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일축했다.

이 대행은 검찰미래위에 대해선 "어떤 결론을 정해 놓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위원회(검찰미래위)에서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행은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이 진상조사 대상인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등 일부 검찰미래위원들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선 "오해 소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그 해당 부분을 논의할 때 (당사자) 참석을 배제하는(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검찰미래위는 1·2차 조사 대상 선정을 통해 총 19건의 사건을 진상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총 6건(쌍방울·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법인카드 유용)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8 © 뉴스1 신웅수 기자

檢, 한동훈 딸 수사공조 중단엔 "진상 확인하겠다"
이 대행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미국과 사법공조를 시도했으나 검찰이 중단시켰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선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며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적합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으나 이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1일 만에 불송부 처리를 통보했다.

이 대행은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로비 의혹' 제기 과정에서 검찰 내부 자료인 기소 계획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소청에서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책임하에 먼저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관련 부서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앞서 김승원 후보자를 수사했던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9월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 피의자로 불구속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내용의 기소계획서를 작성했다. 한동훈 의원은 지난달 4일 해당 기소계획서 내용을 SNS에 공개한 바 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10.2 © 뉴스1 최지환 기자

"개정 형소법 부작용 땐 목소리 내고 개선안 마련"
이 대행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된 이후 일선 검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현실을 토로하며 검사 정원을 줄이지 않는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한 검사실당 수원(공소청) 같은 경우 미제가 500여 건에 이르고 있고, 다른 검사실도 최소한 200∼300건대의 미제를 보이고 있다"며 "2∼3년 전 평균 50∼100건대의 미제를 보이던 것에 비해 1인당 부담이 거의 4.2배 수준으로 증가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 대행은 "공판검사가 1년간 5000여건 이상 등 한 주에 4일~5일 공판 관여를 하는 등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무고한 사람을 기소해서 재판받으면 안 되듯이 기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증거를 판단해야 공판 과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후 혼란과 부작용이 얼마나 될지, 사건 지연이나 암장 사건이 얼마나 생길지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의 한계로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고,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고,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면)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개선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대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와 관련해선 "과거 검찰이 여러 가지 논란과 비판을 많이 받아 왔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신뢰를 잃게 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尹 부부 영치금, 대통령 연봉 8배…"개선안 적극 검토"
한편 이 대행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수령한 영치금을 교정당국이 대리 인출·송금하는 절차와 관련해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난 1년간 수령한 영치금은 각각 19억5000만 원, 2억 4000만 원씩이다. 두 사람의 영치금 총액은 21억9000만 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2억7000만 원)의 8배에 달한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영치금 한도(400만 원)이 모두 채워지면 법무부 교정공무원이 직접 인출해 송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성윤 의원은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비서처럼 활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직무대행은 "아마 수감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영치금) 한도가 찼을 경우에 (교정공무원이) 송금받는 일들을 해 왔는데 액수의 기준이라든지 횟수라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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