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입맞춤 항의하자 주먹질…"미친X 먼저 키스" 조롱까지[영상]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9일, AM 05:15

JTBC '사건반장'

아내가 지인의 남자 친구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당한 뒤 항의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거제에 사는 남성 A 씨는 아내 B 씨가 오랜 지인의 남자 친구 C 씨에게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제보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B 씨는 자신의 오랜 지인과 그의 남자 친구 C 씨를 집으로 초대했다. 네 사람은 이날 오후 9시30분께부터 함께 술을 마셨다.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술자리는 이어졌고, B 씨와 C 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다. 이후 C 씨의 여자 친구는 "언니가 다쳤으니 밖으로 나오라"는 C 씨의 연락을 받았다. A 씨도 함께 밖으로 나갔고 아파트 주차장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이들에게 C 씨는 "저 미친X이 키스하더니 내 뺨을 때렸다. 화가 나서 살짝 미니까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졌다"며 B 씨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뒤 바닥에 누워 잠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이날 오전 관리사무소의 CCTV를 확인했고, 영상에는 C 씨가 B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뒤 B 씨가 뺨을 때리며 거부하자 C 씨가 B 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는 모습이 남아있었다.

JTBC '사건반장'

C 씨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진 B 씨는 머리를 부딪친 뒤 축 늘어졌지만 C 씨는 약 4분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병원 검사 결과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목 부근 근육 파열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현재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 씨는 사건 발생 약 2시간 뒤인 오전 4시쯤 피해자 B 씨에게 자신의 셀카 사진과 함께 "거제에서 잘 놀고 갑니다"라는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그렇게 조롱 섞인 문자를 보내더라. 아침에 C 씨의 차에 가니까 웃고 있었다"며 "CCTV 영상을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표정이 확 굳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C 씨가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다면 아내를 더 빨리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경찰은 현재 C 씨를 강제추행과 폭행·상해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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