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식약처 2차례 적발 못한 불법 메이드카페, 경찰은 적발·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9일, AM 06:00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메이드카페 합동점검을 실시한 뒤 유흥·접객 행위와 관련해 '위반업소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불법 행위가 있던 메이드카페 2곳을 적발하고 1곳을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약처와 경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불법 접객 행위 등으로 논란이 된 메이드카페 2곳 중 1곳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1곳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메이드 카페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유흥접객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메이드 카페는 10·20대 초반 여성 종업원(메이드)이 손님과 동석해 손님에게 술을 따르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손님의 주문에 따라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고 있어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12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약 한 달간 관내 메이드카페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전 첩보 등을 통해 위법 영업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19개 업소를 선정해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전문성을 갖춘 단속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비롯해 금천·영등포·구로경찰서 등 인접 4개 경찰서 경찰관이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특정한 유료 메뉴(라이브쇼)를 주문받아 메이드가 업장 내 설치된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업소 2곳을 적발,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입건했다.

그런데 이들 업소는 식약처가 실시한 메이드카페 유흥접객행위 합동 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지난 1월 44개소, 6월 42개소의 유흥접객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업소 없음'이란 판단을 내놨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이러한 가운데 메이드카페에서 이뤄지는 유흥·접객 행위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위해 메이드카페를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는 식약처와 성평등부간 '책임 떠넘기기'로 공전하고 있다.

식약처는 메이드 카페 형태의 영업 행위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규제 강화를 요청했으나 성평등가족부가 '규제 신설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일부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소로 인해 메이드 카페와 같은 콘셉트 카페를 유흥주점 영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자에게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라고 해도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행위가 단란·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는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일부 부적절한 메이드카페의 단속·점검을 위해서는 해당 영업 형태에 대한 식약처의 유권해석 등 필요하다고 판단, 해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성평등가족부에 메이드 카페 형태의 영업 행위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규제 강화를 요청했으나 성평등가족부는 규제 신설이 불가하다고 회신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식품위생법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불법업소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고 규제강화 노력에도 미온적인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며 "식약처가 적극 나서서 철저히 단속하고,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메이드 카페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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