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못 가겠다" 한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징역 35년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9일, AM 09: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길을 못 찾겠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부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를 받아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 씨(22)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 27분께 경기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기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약 30분간 헤매는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알려주는대로 운전을 했지만 목적지를 찾지 못 했던 B 씨가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며 계산을 요구했고, 이에 A 씨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인 50대 C 씨와 60대 D 씨 등 2명을 연이어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C 씨 등은 각각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1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그는 손 부위를 자해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 두 달 전 조모를 상대로도 강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 씨가 상세불명의 조현병 및 경도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 씨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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