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인권 기자)
지난 1일 신한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에 AI를 이용한 연쇄 해킹이 발생했다. 신한은행에서는 고객 2만5000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연소득, 연계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경찰은 해킹 사실이 알려진지 나흘이 흐른 지난 5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수본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금융기관 해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지난 1일 즉시 입건전조사(내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피해업체로부터 로그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초동조치에 만전을 기했다”고 했다.
경찰은 또 수사주체(관할) 혼선으로 수사지연이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쇄 해킹 사건이 사이버범죄 중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해 사건이 중수청으로 이첩돼 ‘사건 핑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수청 통보 대상인 ‘전자금융기반시설 침해 사건’인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금융위 해석에 따라 수사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국수본은 사건이 중수청 통보·이첩 대상으로 분류되더라도 그전까지 경찰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어 관련 수사에 착수·진행할 수 있다. 만약 해당 범죄가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면 사건은 이첩되고 중수청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수본은 이와 관련해 “이첩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경찰이, 그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되므로 수사 주체나 관할의 혼선, 이른바 ‘사건 핑퐁’, 수사지연이나 공백 등은 발생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국수본은 “경찰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중수청으로 해당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그 순간까지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