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아리셀 대표. 2024.8.28 © 뉴스1 이재명 기자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0일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4년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로 대형 화재가 일어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 전지 보관·관리와 화재 대비 교육 및 소방훈련 미실시 등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위반 사건에 대해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법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구 설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일부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가족 측은 박 대표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일 시민 1981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40여 명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대법원이 원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적 기준을 바로 세워 달라"고 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