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해당 메시지에는 ‘10.09 금 저녁 10시 서울시장 오세훈 사퇴 기자회견’이라는 문구가 담겼으며, 구체적인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근거가 불분명한 정보인 만큼 공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퇴설을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로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에 사이버수사를 요청해 해당 메시지의 최초 작성자와 유포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은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명씨가 “오세훈은 모른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됐으며, 오 시장 측은 혐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