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현장 사진 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 기소유예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9일, PM 05:03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변사 사건의 현장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쓴 혐의를 받던 현직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공소청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류주태)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 여부, 합의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 경위는 지난 2월 6일 경기 광명시에서 일어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뒤 현장 사진을 찍었다. 그는 이 사진과 함께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등의 글을 자신의 SNS에 남겼다. A경위는 문제의 게시물을 당일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발생했다.

광명경찰서장은 안산상록경찰서에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 경위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안산상록경찰서는 A 경위가 올린 사진 4장 가운데 현장 모습을 촬영한 1장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화면이 담긴 1장 등 2장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A 경위는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관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진을 게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기소 여부를 두고 공소청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시민위원 다수는 기소유예 의견을 냈고, 공소청도 A 경위가 경찰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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