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발생한 화재로 불에 탄 전북 남원시의 한 코인 노래방 내부.(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이 화재로 코인노래방 내부 30㎡와 소파, 노래방 기기 등이 모두 타 소방 추산 637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현장 조사에서 친구들과 노래방을 찾은 중학생 A양이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인 뒤 자리를 떠난 사실을 확인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양을 검거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A 양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