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 부부 강도살인사건 피의자 50대 A(가운데)씨가 7일 오후 광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노리고 범행했느냐”, “계획범죄가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 나주시 왕곡면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피해자 부부의 현금카드를 가져가 계좌에서 약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부부가 거주하는 마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피해자 소유의 1t 화물차에 자전거를 싣고 이동했다. 이후 화물차를 버리고 다시 자전거를 이용해 달아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2시 37분께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초 살인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채무 관계가 존재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A씨가 처음부터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행방도 수사 대상이다. A씨는 피해자 주택 안에 있던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현장과 피해자 소유 화물차에서는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영산강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수색을 진행하는 동시에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부부와 A씨 사이의 금전 관계, 범행 전후 이동 경로 등을 추가로 조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