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통장에 3년간 연금…795만원 중 30만원만 환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9일, PM 11:0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사망한 지 3년이 넘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등 복지급여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사진=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AI로 생성한 이미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망한 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사망 이후 1261일 동안 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례의 환수결정액은 795만2160원이었지만 실제 납부액은 상계공제액을 포함해 3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765만2160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사망신고가 지연되면서 사망 사실을 약 3년 뒤에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배우자에 대한 상계공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망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된 사례도 잇따랐는데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망 이후 생계급여가 지급된 사례는 총 7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사망 후 116일 동안 급여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해당 기간 잘못 지급된 생계급여의 환수결정액은 총 2억9300만원으로 전체 환수율은 48.5%에 그쳤다. 올해 환수율 역시 53.1%에 머물렀다.

아동수당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2025년에는 아동이 사망한 이후에도 최장 12개월 동안 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등과의 사망 정보 연계망을 점검하는 등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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