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전 전북도의원 © 뉴스1 김동규 기자
공무원들에게 30억 원대 사업 도입을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이 징계 효력을 다투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3부(부장판사 이용호·박순영·정총령)는 지난달 박 전 도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전 도의원은 도청 공무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약 30억 원의 사업비가 드는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사업 관계자들 앞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박 전 도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박 전 도의원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기각됐고, 그는 예산 절감·민원 해결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는 취지에서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다른 징계 사유들과 비교하면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은 박 전 도의원이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예산 삭감과 자료 제출 요구를 언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를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례들은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예산심의권 및 행정사무감사권 등 지방의회에 부여된 공적권한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전 도의원이 강요미수 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민사소송의 징계 사유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사건 특성상 혐의에 부합하는 정황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불송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