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른 '보호소년' 교육…"국가 차원 기준·체계 마련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0일, AM 06:00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교육과정·교육인력 지원 등이 제도화돼 있지 않은 채 개별 집행기관에만 기대거나, 교육 체계를 갖추고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호처분이 학습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보호처분 기간을 변화와 재사회화의 기회로 삼아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소년보호처분, '처벌의 시간'이 아닌 '변화의 시간'이 되려면 Ⅱ'에서 이 같은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지난 4~6월 보호관찰소·위탁시설·소년분류심사원 등을 방문하고 실무자 면담을 진행했다.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 인력난 지적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6호 처분은 소년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이다. 위탁기간 출석은 인정되지만, 학교 교육이나 별도의 교육인력을 제공할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마다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교육의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소년원은 소년원 학교 설치 근거가 법률에 규정돼 있고 정규 교과교육 과정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른 과목 교사나 보호직 직원이 교과교육을 맡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 부족은 교육과 생활지도 등 핵심 업무에도 부담을 주고 있었다. 6호 처분 위탁시설에서는 호송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지도나 상담·의료 담당 인력이 호송 업무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년을 수용하고 분류심사를 수행하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도 직원들이 생활지도와 분류심사 외에 접견 대응, 처분 결정 전 소년의 법원 출석이나 수사기관 조사를 위한 호송 업무까지 맡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정된 인력에 여러 업무가 집중되면 기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호처분 유형별로 집행기관의 업무와 대상자 규모 등을 고려한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활지도·교육 등 핵심 처우업무와 호송 등 지원업무를 구분하고, 기관의 기능과 실제 업무량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산정해 운영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근인력이 필요한 영역과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영역을 구분하고 개별 기관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인력은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과 연계한 파견·순회인력이나 공동 인력풀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처 간 협력 법제화·지역사회 연계 강화해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개별 기관의 역량에 좌우되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각 기관이 필요한 외부기관을 직접 발굴해 연계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여건과 기관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중독 △상담·치료 △교육·직업훈련 △취업·자립지원 등 분야별 전문기관을 발굴하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목록과 연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별 기관이 외부기관을 직접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자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소년이 어떤 기관에서 처우를 받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호소년 교육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단순한 기관 간 협조 권고를 넘어, 관계부처와 시도 교육청 간 협력 체계의 구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지원사항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6호 시설에 입소한 소년의 경우 해당 시설 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년원 입소처분 소년에 비해 오히려 교육권 제한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년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범부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법 개정 방안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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